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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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 후 재개한다는 목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에 대해선 작년 11월 이후로도 예외 허용을 적용해왔다.
[이투데이/박상인 기자 (si20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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