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동일해져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징역 가중

세계비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조치는 내년 4월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공매도 조치가 전면 재개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동일해진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부당이득액이 커질수록 징역이 가중된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공매도 제도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도 해소한다.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둔다. 대차 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인 기관·법인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지만, 대주 서비스에서는 최소 90일의 상환 기간이 차입자인 개인에게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거래 조건을 통일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한다.

나아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 체계를 일치시킨다. 불법 공매도·불공 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해 공매도가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건전한 거래기법으로써 활용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자본 시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