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김 전 의원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과 메시지 내용 일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손 검사장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그랬다면 기억했을 것인데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씨에게 보낸 전후 손 검사장과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손 검사장 측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대부분 신문 사항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나온 조성은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등이 첨부된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를 "친문 성향 언론 등을 공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발장을 만들어줄 테니 당 차원에서 (검찰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으로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거쳐 내달 24일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결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심은 이들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 자료가 손 검사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인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아주경제=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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