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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은행 '횡령' 다시 징계 수위 높일까…'라임·DLF 땐 CEO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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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이후 또 100억 횡령
DLF사태 이후 매년 반복되는 금융사고
당국, 제재 수위 올릴지 주목…경남은행 제재 바로미터


우리은행에서 100억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시 징계수위를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2019년 DLF(파생결합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대형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금융당국 역시 금융회사들의 금융사고 예방을 강력히 주문했지만 좀처럼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내부통제에 구멍이 생기면서 은행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는 일인 만큼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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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터지는 금융사고

2010년대를 지나며 국내 금융산업은 해외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빈번하게 큼지막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 부산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2011년)와 국민·농협·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2014년)가 대표적인 금융사고로 꼽힌다. 그 사이 일부 은행에서는 채용비리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회사의 신뢰도는 점차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하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큼지막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듯 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매년 '흑역사'를 쓰고 있다. 2019년 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2020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2021년)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고(2022년) △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2023년) △KB국민은행 불법 주식 선행 매매(2023년) △DGB대구은행 고객 증권거래 계좌 무단 신설(2023년)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사태(2024년)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사고(2024년) 등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로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회사 전체가 이익증진을 위해 난 금융사고도 있고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혹은 고과 압박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점검은 한다지만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엄벌' 한다던 당국…칼이 무뎌졌다?

DLF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보면 일단은 '엄벌'에 처한다는 기준은 세워져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원인이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불완전 판매에 있다고 봤다. 이에 당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당시 하나은행장),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성 경고'를 처분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임기 종료 이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함영주 회장과 손태승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모두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다만 손태승 전 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간다는 부담감에 연임을 포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판단은 금융권에 금융당국이 '엄벌'의지를 내비쳤다는 인식을 강하게 박아두는 계기가 됐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한 금융회사 대관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 시 과징금, 기관제재는 물론 CEO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금융회사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DLF사태와 라임사태 이후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라는게 금융권의 시각이었다. CEO까지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자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의 여러 주문에 적극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제재 수위를 낮춰줬다는 분석이다.

실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관련 부서 부서장까지만 징계했다. 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춰 금융사고를 적발한다면 과태료를 낮춰주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임직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제재는 여전히 높은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 이상을 처분하고 있다. DLF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라임사태가 발생했던 대신증권, 700억원 횡령이 발생했던 우리은행 등 모두 기관경고를 처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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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부릅뜬 당국…BNK경남은행 횡령사고 '바로미터'

금융권에서는 이달 있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의 규모가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정도라는 점도 주목받는 부분이지만, DLF사태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음에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남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다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대형 자금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은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며 CEO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특히 내달 시행하는 책무구조도 역시 CEO, 이사진을 포함한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 만큼 강도높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주문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며 "금감원이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과는 다르게 제재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경남은행의 제재 수위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에 대한 제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은행은 일단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자체 적발했다는 입장이지만, 연이어 거액의 횡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경남은행의 제재 수위에 따라 우리은행의 이번 횡령의 책임을 경영진에게도 물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아직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전이지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금감원 내부의 의견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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