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계엄군 지휘부’ 등 검찰 고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용주 조사1과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 15명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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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1980년 5월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계엄군 지휘부 검찰 고발에 대해 “수사 과정을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5·18기념재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위의 시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행위자 추가 고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위는 대검찰청에 지난 1980년 5월 23일과 24일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집단살해)로 당시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 및 사병 9명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과 20사단 연대장 2명 등 지휘부 6명에 대해서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이뤄진 ‘광주재진입 작전’에서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내란목적살인)로 고발했다.
조사위 측은 “집단살해 혐의 고발의 경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 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내란목적살인 혐의 고발은 광주재진입 작전에서 7명의 희생자가 새로 확인돼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5·18 당시 계엄군 지휘부를 겨냥한 조사위의 고발은 이번이 첫 사례다. 기념재단은 “이번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가 늦어진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반인륜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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