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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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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들도 국회의장 후보 뽑는다…'대표 사퇴시한 예외'도 허용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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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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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선거에 권리당원들도 참여한다. 기초·광역위원·기초단체장 공천 권한을 쥔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 표 비중도 기존 대비 3배 가량 늘어나고, 최근 민주당 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신설도 순탄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4·10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대선을 향한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의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해 온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담겼다. 시도당위원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 50%·권리당원 50%'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율 20대1'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의원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권리당원 수를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약 3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권리당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지만, 권리당원 지지를 토대로 이 대표 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게 아니냔 지적이 잇따랐던 사안들이다. 당원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이 대표 강성지지층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권리당원 표 가치를 키우면서 권한이 약해진 대의원은 상대적으로 친문(친문재인)계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고,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의원 80%·권리당원 20%)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 의결로 확정되는 것과 달리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무리 없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당무위원회의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토론 등을 거쳐 합의 방식으로 개정안 의결이 이뤄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반대 의견까지는 아니고,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대부분 당무위원들이 찬성 의견인 상황에서 일부는 토론을 통해, 일부는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당대표 사퇴시한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현행규정과 관련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현재와 같은 당 장악력을 유지하면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를 둘러싼 비판이 친 명계 내부에서까지 나오면서 이 대표가 역으로 당헌 개정에 제동을 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최고위에서 다시 토론해보자는 요청을 할 정도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다"며 "(이 대표를 포함해) 문제를 제기했던 당무위원들은 토론 결과에 모두 수긍했다"고 말했다.

당무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가 여전하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당헌·당규는 선배들이 쌓아온 지혜이자 철학"이라며 "(이러한 당헌·당규를) 한 개인을 위해 손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한 의원도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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