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이 13일 나온다. 주식 차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추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정당협의회가 열렸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사진=백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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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의 의결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는 이전에 논의된 대차, 대주 상환기간 및 연장 횟수, 담보비율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1월 공매도를 금지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 상환기간과 90일로, 담보비율을 105%로 통일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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