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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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이 오는 13일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에서는 당정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 이후 공매도 금지를 풀 것이란 예상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매도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내용으로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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