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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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부담을 덜어 주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번째 연장과 종료의 기로에 섰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부담을 생각하면 연장을, 열악한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종료를 결단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다음주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6월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할지, 본래 세율로 환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고물가 대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9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할인이 적용된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 ℓ당 820원에서 205원을 내렸다.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고자 경유의 할인율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ℓ당 가격은 581원에서 212원 내린 369원이다.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측은 국내 유가가 내림세란 점을 근거로 든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가격은 1655.10원으로 전일 대비 1.92원 하락했다. 지난달 1일 1713원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41일째 내림세다. 경유도 같은 흐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5월 각각 2.9%, 2.7%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고, 올해 세수 실적이 56조원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보다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인하 종료에 힘을 싣는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4000억원 덜 걷혔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 연말까지 약 3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와 유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아니면 유류세를 환원할 타이밍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인하 조치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두바이유·브렌트유 등 국제유가가 6월 초 바닥을 찍은 이후 반등세를 타고 있고, 국민이 여전히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산술적으로 205원이 더해져 ℓ당 1860.1원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상승률은 3.1%로 전월 1.3%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월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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