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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법사위로 날개단 野…'패스트트랙' 없이 특검·방송법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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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동장치' 없어져…"마음 먹으면 일사천리 처리 가능"

연합뉴스

여당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6.1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현저하게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에서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해도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숙려기간에 돌입하고, 여기서 60일이 더 흐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셈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일부 쟁점 범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각종 특검법의 경우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다소간의 법안심사 기간이나 숙려기간 등을 거쳐 법사위원장 주도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맡게 됐기 때문에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하다.

과방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법사위로 넘기고, 법사위에서 바로 본회의를 보내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상임위 단계에서도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도 여야 합의해 법안을 상정·처리하는 일이 관례였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및 다수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만큼 법안처리 과정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야권이 쟁점 법안을 제출한 뒤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통과시켜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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