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3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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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고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엔 이복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과 전문가 패널, 개인 투자자 등 방청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의 구체적인 구조를 발표했다. NSDS는 모든 기관 투자자의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이다. 기관이 자체적인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의 KRX매매체결시스템을 연결해 차액을 잡아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관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엔 100주밖에 없는데 이 기관이 거래소에 150주 주문을 냈다면 두 수치를 모두 알고 있는 NSDS는 50주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반 개발하겠다”며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이달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또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국계 기관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는 국내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주문만 수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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