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법원, 공시송달 요건 인정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되자 이 씨의 유족은 2022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이란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공시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10부(부장판사 박지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4일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송달 장소에 대한 조사 방법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원고들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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