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보수신문들이 17대 국회에서 언론개혁 운동을 한 자신을 낙선 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오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둘러싸고 언론계 반발이 커지자, 이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들이 또 난리네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언론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비판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구체적인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글에서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선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에 대해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취지”라며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은 가짜뉴스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실을 잘 모르고 쓸 경우는 피해갈 길이 있다”며 “다만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지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언론사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 및 반론 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지면에 같은 분량으로 싣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1면에 대문짝만하게 오보를 내도 정정보도는 보이지도 않는 지면의 한 귀퉁이에 낸다. 이러지 말자는 것”이라며 “언론들에게 짧게 충고한다. 가짜뉴스 쓰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률은 대기업 갑질, 개인정보, 하청기업 쥐어짜기 그리고 중대재해 특별법까지 다양하게 시행 중에 있다”며 “위의 법률 위반에 따른 피해보다 오히려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 이미 20여개 법률과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언론만 빠져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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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정 의원의 징벌적 손배제 법안 발의 이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라며 비판 성명을 공동으로 낸 바 있다. 언론단체는 지난 3일 성명에서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적 손배제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 스스로 악의적이라 규정했던 엠비시(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적 손배제를 활용한 봉쇄소송에 짓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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