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행세한 지인은 ‘벌금 300만원’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 /뉴스1 |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고도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인 40대 여성 B(4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0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여기까지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A씨 대신 음주 측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2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2차례나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하다 접촉 사고까지 내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고 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A씨를 대신해 운전자로 나서 음주 측정까지 해 범죄 수사를 교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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