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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양진호 쪽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하라”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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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9년 1월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쪽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취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 패소 결정을 내렸다. 양 전 회장은 한국인터넷기술원의 대주주로서 한국인터넷기술원 및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ㄱ씨는 2018년부터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근무했으며, 양 전 회장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녹음 등을 확인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양씨는 지난 2021년 4월 ㄱ씨가 제보한 범죄사실 등을 포함한 각종 폭행과 엽기행각 강요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이후 한국인터넷기술원은 2018년 11월30일 ㄱ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직위해제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ㄱ씨에게 회사 차량, 사택 및 컴퓨터 반납을 요청하고 급여를 감액했다. 이후 2020년 1월 ㄱ씨를 징계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다.



한국인터넷기술원쪽은 “삭감된 임금 지급 명령은 불명확하며, ㄱ씨는 무단외근 등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므로 권익위가 내린 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지급 관행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의 임금 지급 처분 요청이 불명확하거나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징계해고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으므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당시 양씨와 관련된 수사 등에 따른 무단외근 등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회사 내 질서를 훼손했다”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ㄱ씨가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거나 회사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등으로 회사 내 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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