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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다 없애버리겠다' 협박에 스토킹…전애인 식당까지 깨부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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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거워…마약·폭력죄 전력 다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 애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전 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씨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58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집 현관문에 벽돌을 던지고 고추지지대 쇠 파이프를 휘둘러 난간 펜스를 망가뜨리거나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 등을 깨트린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앞서 2021년과 지난해 9월 대마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흡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C(76)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전 애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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