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당이던 2020년에도 추진됐으나 논란 끝 폐기
野7당, 경영진 인선에 외부참여 늘리는 '방송3법' 공동발의…"공포 즉시 시행"
발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에 가세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참여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다만 21대 당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이후'였지만, 이번 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바꿨다.
이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진 임기가 8월 종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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