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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로 받아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女 항소…7월 또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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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은지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음달 2심 재판이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고, 이듬해 4월에는 정은지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잠복하며 기다렸다. 같은 해 7월 정은지의 주거지에 또 찾아갔다가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A씨는 이후로 다섯달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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