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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