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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檢, 보완수사로 '서울대 N번방' 사건 또다른 주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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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송치 받아 보완수사 벌여

2021~2022년 수십 차례 음란물 제작·유포

주범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겨

먼저 기소된 박씨 추가 혐의도 규명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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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끝에 또다른 주범을 밝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기존에 먼저 기소된 주범의 추가 범행도 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5일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30대 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강씨와 앞서 구속기소된 박모(40)씨 등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대학 동문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성범죄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에 이른다.

앞서 경찰은 주범 박씨를 특정해 구속하고 20대 박모씨와 강씨를 추가로 공범으로 특정해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주범 박씨와 강씨의 추가 혐의 등을 밝혀냈다고 한다.

우선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SNS 등에서 모은 피해자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37개를 제작하고 이를 17차례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박씨가 2020년부터 음란물을 퍼트린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는데 검찰이 찾은 박씨의 음란물 반포 및 제공 횟수는 2천여회에 이른다.

앞서 기소된 주범 박씨가 강씨에게 음란물 제작을 32차례나 의뢰하고 직접 음란물도 19차례 제작한 혐의도 검찰은 추가로 밝혀 이날 함께 기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기소된 것은 강씨와 박씨 등 총 4명이다. 주범 박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울먹이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 수사과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철저히 음란물을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도 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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