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주범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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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주범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5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2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구속된 피고인을 포함해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대학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졸업생인 피고인들이 포함돼 있어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려 왔다.
검찰은 피고인들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살핀 결과 40대 서울대 졸업생인 피고인 박모 씨가 피고인 강모 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
또 20대 피고인 박모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한 사실과 강 씨의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 범행도 추가로 발견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 씨를 지난달 1일에, 음란물 제작·유포한 또 다른 가해자 20대 박 씨를 같은 달 24일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대학동문 피고인 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했으나 압수수색 등 수사결과 혐의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고법은 한 씨를 기소하도록 공소제기명령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씨를 기소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영상물을 전송한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한 끝에 40대 박 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검찰은 박 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를 토대로 20대 박 씨와 강 씨도 추가로 특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이원석 검찰총장도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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