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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檢,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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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명 이어 1명 추가…총 4명 재판행

허위영상물 제작 37건·전송 17건 등

전자정보 분석 통해 은폐한 여죄도 밝혀

먼저 기소된 주범들 가중처벌 되도록 ‘상습’ 적용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또 다른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2명(5월 1일 40대 박모씨, 5월 24일 20대 박모씨)을 구속 기소했고, 이번 기소로 피의자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7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된 피고인들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수사한 결과,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40대 박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새로 밝혀냈다.

40대 박씨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고, 2021년 4월~7월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음을 특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20대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강씨의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특히 검찰은 40대 박씨와 20대 박씨의 상습성을 입증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상습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당초 40대 박씨는 ‘2021년부터 2024년 2월경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는 단순 반포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은 송치 범죄사실 외에 40대 박씨가 2020년경부터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경 2000여 회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했다’고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범행기간 및 횟수를 고려할 때 허위영상물 반포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므로 40대 박씨에 대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상습허위영상물반포’ 조항을 적용했다.

20대 박씨 역시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단순제작 및 단순반포로 송치됐으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가 상당하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종합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가능한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2022년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2023년 12월)된 한모씨의 경우 수사 결과 그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4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해당 수사 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향후에도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그동안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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