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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서울대 N번방' 추가 공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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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이달 주범·공범 3명 구속기소

서울경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들이 추가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피고인 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달 1일 박A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불법촬영 혐의로 박B씨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박A씨가 강모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새롭게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또 B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가량 불법촬영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내고 피고인 강씨의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 범행도 규명했다.

검찰은 압수된 전자정보를 검토해 박A씨가 피고인 강씨에게 소셜미디어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며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줄 것을 의뢰했고 일부 허위영상물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봤다.박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했다.

박B씨의 전자기기를 압수한 검찰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12개의 허위영상물은 박B씨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날 새로 기소된 강씨는 경찰에서 자백한 허위영상물 외에 박A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한 허위영상물이 더 있음이 확인됐다.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씨를 조사한 결과 그는 37개 영상물을 제작해 17회 전송한 추가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피고인 한모씨는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됐지만 수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박A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해당 수사내용을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도 지원한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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