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기관에 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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