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PC선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15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수출난에 따른 범행으로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 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요에 따라 이듬해 1∼6월 총 48개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치로 같은 기간 이뤄진 발주에서 하도급대금이 약 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4∼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한 뒤 사후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같은 혐의로 HD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졌다.
범행은 회사 이름이 현대중공업이었던 당시 벌어진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인 2019년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지주회사가 됐고, 구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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