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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밤 9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쫓아오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5㎞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가 비틀거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이 차량의 예상 주행 경로에서 기다리다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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