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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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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 항원’ 오염 백신 확인…긴급 수거·정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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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전면 반입금지·이동제한 조치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표방하는 제주에서 돼지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이 섞여 있던 사실이 확인돼 해당 백신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A 종돈장이 지난해부터 접종한 녹십자수의약품의 돼지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이 혼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일보

브리핑하는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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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돈장의 돼지 7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조사 결과,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하면서 돼지열병 항원도 함께 주입됐고 이에 따라 자가 면역체계로 인해 돼지에 돼지열병 항체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돼지에서 항원은 검출되지 않았다. 항원이 소량일 경우 항체 형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항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소브루셀라병 등 3종의 전염병 청정 지역 인증을 받기 위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염병 자체는 물론, 이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백신이 혼입된 문제의 일본뇌염 백신이 제주시 162 농가에 9055병 공급된 것으로 파악해 이 백신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고 있다.

또 다른 돼지용 백신 12종도 수거해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했다는 것은 전염병에 걸리는 등 돼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며 수출 길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녹십자수의약품 일본뇌염 백신(제조번호 122JEV01Z, 제조일자 2022.8.29, 유효기간 2024.8.28)을 보유한 농가는 백신을 회수하고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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