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 재판
합성물 게시·전송 인정…아동 성착취물 부인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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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박씨가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을 보인 박씨는 재판 내내 울먹이거나 얼굴을 감싸쥐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는 20대 공범 박모씨 등과 함께 2021년 7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제작·유포된 음란물이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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