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밤 속옷을 회수하기 위해 나타난 범인.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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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박씨가 아는 사이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박씨에 ‘변호인의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박씨는 몸을 떨며 “네”라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어깨를 떨며 울먹였다.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는 동문인 강모씨(31) 등과 함께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한 61명의 지인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고 자신이 선별한 이들에 합성 음란물 사진을 보내는 등 활동하다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단체 ‘추적단 불꽃’의 활약으로 덜미를 잡혔다.
추적단 불꽃 소속 원은지씨는 이번 사건을 다룬 저서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에서 박씨를 검거하기까지 활동을 소개했다. 추적단 불꽃은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와 결혼한 30대 남성’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박씨와 가까워졌고, 박씨는 ‘가상 아내’에 집착하며 “내가 네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 “팬티 사진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박씨는 ‘가상 아내’의 속옷을 얻기 위해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한편, 검찰은 기소한 박씨와 강씨 외에 다른 음란물 유포자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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