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시행
RFI 등록 완료한 국내 법인은행 대상
현재 ‘국민·하나·산업은행’ 3곳 등록 완료
원화 아닌 이종통화 간 매매…환율 영향 無
사진=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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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은행을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종통화 외환매매는 달러·유로, 달러·엔 거래와 같이 원화가 포함되지 않은 서로 다른 통화간의 매매를 의미한다.
외자운용원은 5일부터 19일 중 국내은행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외환매매 거래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23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RFI 등록을 완료했고, 이중 국내 법인에선 국민은행(싱가포르·런던), 하나은행(싱가포르·런던), 산업은행(런던) 3곳이 등록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국내은행의 신용등급, 자산규모 및 건전성, 거래역량 등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들은 모두 선정할 예정이다. 추후에 RFI로 등록하게 되는 국내은행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자운용원은 “외환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했다”며 “RFI로 등록한 국내은행과의 이종통화 거래를 통해 국내은행의 외환운용 역량 제고,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등 금융산업 발전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화가 아닌 달러, 유로화 등 이종통화간의 외환매매를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 외자운용원과 거래시 국내은행은 원·달러 포지션이 아닌 달러·유로 등 이종통화 포지션만 발생하고, 해당 포지션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로 청산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외환매매는 외환보유액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가 포함되지 않는 이종통화간 거래를 의미하고,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과는 무관한 거래”라고 강조했다.
한편 7월부터 시작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외환시장 개방과 개장시간 연장(현재 09:00~15:30 → 09:00~익일 02:00)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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