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4월께 평택시의 한 다세대주택 소유주이자 현직 변호사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2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규모는 세대당 보증금 5천여만원씩 총 1억여원이지만, 해당 다세대주택 10여 가구 중 아직 계약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세대들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씨는 평택뿐 아니라 수원과 화성, 오산 등에도 다세대 주택 수십세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장 현금이 없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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