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음주운전에 폭행, 음주측정 거부까지…‘도로의 무법자’ 50대 구속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청도군 매전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B씨 등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반대 차선을 자주 넘나들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막아선 뒤 차량에서 내렸다가 발길질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시민은 말리려고 다가가자 얼굴을 때려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막무가내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는 앞서 무면허 상태에 음주 운전한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이다.

[권광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