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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SNS 159만뷰 아내, 3000만원 사치 후 외도까지…"4살 딸 양육권도 포기" (물어보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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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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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의뢰인이 외도한 아내에게 분노했다.

3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이혼 숙려기간에 알게 된 아내의 외도가 용서하기 어렵다는 의뢰인이 찾아왔다.

의뢰인은 "제가 바를 운영하는데 손님으로 아내를 만나 13년 동거 생활을 하고 5년 결혼생활을 해서 총 18년을 함께 살았다"고 첫 만남을 횟아했다.

그러면서 "아내 생일 때마다 기념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렸다"며 "그런데 작년 생일에 만든 영상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159만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떨떨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 그러다 우연히 휴대전화를 보게 됐는데 DM에 수많은 남자들의 연락이 와 있더라. '섹시한 사진 좀 올려달라'고 하더라"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그는 "평소에 SNS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육아를 하면서 입고 있던 잠옷이 조금 노출이 있었는데 남자들의 연락이 쏟아지더라.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다 하트를 눌러주더라. 그걸 지적했더니 오히려 핸드폰을 봤다고 화를 내고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졌다"고 고백했다.

서장훈이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금방 화해할 수 있지 않았냐고 묻자 의뢰인은 "그 뒤로 제가 아는 아내가 아니었다.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사치품들을 카드로 긁었다. 총 2,980만 원이었다"고 말해 깜짝 놀라게 했다.

의뢰인의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며 아내는 '힘들었다. 이대로는 숨을 못 쉬겠다'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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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를 붙잡으려 했으나 이혼을 결심한 계기로 크리스마스에 온 연락을 꼽았다. 그는 "아내는 후배일 뿐이라며 화를 내더라"며 예배를 가는데 치장을 하더니 끝나고 동창 모임을 한다고 가서 새벽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아내는 갑자기 태국에 가야겠다고 했다고.

1차 법원 방문 이후에도 상황을 돌려보려고 노력했던 의뢰인은 이후 아내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거실테이블에 유서로 보이는 종이 한 잔과 와인잔, 비어있는 수면제가 있었다. '반려견과 아이를 부탁한다. 그러게 좋게 이혼해 주지 그랬니'라는 식의 내용이었다. 방에 들어가니 자고 있더라. 거짓말인 걸 알았다. 이후 태연하게 외출을 하더라"라며 황당해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는 친권, 양육권을 안 가져가겠다고 했다고. 의뢰인은 "밤에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양육권을 가져가기 어렵다 생각했다. 아내가 아이를 놓고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며 의뢰인 역시 양육권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은 "집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아내의 외도 내용을 잡게 됐다"라며 "아직 숙려 기간이라 외박은 힘들다", "허리 조심해야 한다" 등의 통화 내용을 읊었다.

통화 한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연락하던 그 남자였다"며 "친권은 제가 갖게 됐고 한 달의 50만 원 상당의 아기 옷으로 받기로 했는데 안 지키더라. 2주에 한 번씩은 보러 온다"고 말했다.

아직 너무 화가 많이 난다는 의뢰인에게 서장훈은 "오늘을 계기로 바뀌어야 한다.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이미 이혼을 했다. 그럼 이제부턴 평정심을 찾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지금처럼 화를 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네 삶이 무너질 거다"라 조언했다.

사진=KBS Joy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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