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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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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두 차례 음주운전
"경고 필요하지만 교육 부족 영향"


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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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형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새벽 1시 38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송파구에서 광진구까지 약 15km를 운전했다. 같은 달 2일 오전 3시 33분께에는 강동구에서 송파구까지 약 5.2㎞를 자동차로 이동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각각 0.194%,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한 달이 안돼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 알코올 수치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생활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사회적응 교육과 지원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하면서 "2021년 9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천력도 2회 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언급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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