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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음주운전 사고 후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50분께 사천시 진삼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턱과 교통시설물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8%로 확인됐다.
그러자 A씨는 당시 경찰에게 자신보다 2살 어린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5월 기준) 두 달 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처분과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또 적발돼 동생 주민등록증 번호를 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권 방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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