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홍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뺑소니를 내고 출동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11월24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오토바이 번호판조차 달지 않고 운전했다.
이 사고로 택시는 16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졌지만 최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 출구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자 최 씨는 “야 XX XX야, 너네들 알아서 해라. 난 들어갈 거다”라고 욕설하며 출동 경찰관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그는 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주유구 덮개와 운전석 햇빛 가리개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받을 걸 알면서 도망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함이 마땅하다”며 “음주 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