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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터지는 대학가…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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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수행이지만 구속력 없어 이수율 저조
필수교양과목 등 졸업 필수요건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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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참여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1학년 여대생 추락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2022년 7월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 앞에 마련된 피해자의 추모 공간을 찾은 학생들이 헌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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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참여율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정도를 여가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 2항은 성평등 관점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 참여율이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이다.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2018년 42.7%, 2020년 45.9% 등 점진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방교육을 듣는 학생은 절반 수준이다.

여가부는 2022년 8월 예방교육 이수율이 50%를 넘지 못한 학교 명단을 처음 공개하고 담당 부서장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효과는 미미했다. 2022년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54.7%로 전년 대비 고작 2%포인트(P) 올랐다. 경희대(8%), 덕성여대(24%), 경북대(40%) 등 이수율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대학도 부지기수였다.

대학들은 수강 대상자인 대학생이 예방교육을 듣도록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예방교육 이행-여가부 보고-이수율 저조한 대학본부 징계'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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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참여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대 정문.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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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는 "학생 참여율을 높이라고 요구하지만 막상 이수율을 높인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참여 동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B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도 "여가부가 현실성 없이 참여만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준다"며 "강제할 수도 없어서 교육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제작한 '대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각 대학이 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생 예방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합동 컨설팅도 실시한다"며 "특히 예방교육을 졸업요건으로 하거나 신입생 안내교육 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학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교양과목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된다. 국내 최초로 대학인권센터장을 역임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학과 특성에 맞게 '여성과 기술'이나 '인권과 교육'처럼 필수교양과목을 개설하고 해당 과목 교육과정 안에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부 대학은 이미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2017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졸업의 필수요건이다.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성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에게 성적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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