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이끄는 김창수 회장은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증원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 실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소송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하겠다.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와 더불어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근로계약을 할 때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의 본래 업무인 진료를 분리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두 가지”라며 “현재 계약 구조상 의대 교수는 (의사로서) 병원 진료에 대해 계약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고 있다. 진료하는 이유는 당연겸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해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쟁이나 파업 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의대 교수들은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만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병원에 환자와 간호사 등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규정과 제도를 명확히 해서 별도의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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