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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교제폭력 호소하다 숨진 여성 스토킹한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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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평소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20대 여성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이후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16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망 직전 예고 없이 찾아가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결과적으로 사망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 피해자가 오피스텔 창문을 넘어가려는 걸 제지하지 않은 것도 사망 원인 중 하나"라며 "여성에 대한 그릇된 집착 등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경찰은 피고인이 스토킹, 협박 혐의 외에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제 기간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스토킹 등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하고 사죄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은 법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과거 두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어 피해자가 창틀을 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했지만 안되겠다고 생각해 창틀에 매달린 피해자 손을 잡았지만, 무게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너무 과하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없었고 유족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고 당시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사망과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양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모는 "조카(피해자)가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면 피고인이 원인을 제공했을 거라고 본다"며 "그날 피고인이 조카 집에 안 갔더라면 조카는 죽을 일이 없었을 것인데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9층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한 달 전 이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 협박하고 스토킹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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