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평가 모두 ‘우수’…셀프평가 비중도 높아
금융당국,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 통보
신한금융 “2023년 감독결과...이미 반영·개선 중”
금융당국,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 통보
신한금융 “2023년 감독결과...이미 반영·개선 중”
신한금융지주가 지주 및 자회사의 CEO 경영승계시 내부 후보군과 달리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선정기준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평가제도도 변별력 없이 운영돼 전원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금융당국은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과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등을 통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금융당국은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과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등을 통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배구조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등의 내규에 따라 지주·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신한금융은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과 경력 요건, 특정 직급 이상 등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었지만,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없어 외부 후보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한금융은 지주·자회사 CEO 후보 추천시 ‘후보군→승계후보군→압축후보군→최종후보’의 단계별 심의·압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영승계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CEO 후보군 선정시 외부후보군 선정기준과 단계별 심의·압축 절차를 관련 내규에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야만 후보 추천이 가능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자기(self) 평가’, ‘이사회 평가’, ‘지주회사 직원 평가’를 각각 일정비율로 반영한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도출되는 등 평가에 변별력이 없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시 자기평가 반영 비중이 0~20%에 불과한 데 반해 신한금융은 셀프평가 비중이 현격히 높아 관대한 평가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사외이사 평가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시켜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기평가 비중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모든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일이 동일해 일시에 사임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경영진 견제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기 연한도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신한금융은 경영진 성과급 환수 규정과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손해를 초래할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감봉 또는 문책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신한금융은 보수위원회(단기성과급)이나 이사회(성과연동형 주식보수) 결의로 경영진 성과급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내규 등에 환수사유별로 성과급을 얼마나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소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적으로 환수 비율과 금액을 경정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는 ESG전략위원회의 심의·결의 기능이 미흡하고 그룹사의 재단 관련 출연액 결정기준 및 전결권이 불명확하며 지주·은행 ESG위원회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받았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캐피탈 등 일부 자회사가 구체적인 자금용도와 자금조달 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고 차입요청을 했는데도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자회사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차입목적과 차입시 영향 등을 명시해서 요청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자금지원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코어(Core)고객·시장 지배력 확장, 금융·비금융 시너지 창출, 고객·현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을 '2023년 사업계획'의 핵심방향으로 선언했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제주은행의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2023년 3월 종합감사 이후 그룹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과거 내부 후보 위주로 관리하다 승계절차 본격화 시에 검토를 시작한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면서 “5월 이사회 워크숍에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후 7월 경 이사회 결의 등 일부 절차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외이사 평가 관련은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지난해11월 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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