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윤석열방지법'도 준비중"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작으로 '민생 패키지법' 발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조국혁신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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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민생1호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으로 정했다다고 31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
당론 1호법안은 전날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과 협력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의혹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윤석열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정치검찰의 등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일"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권만 가지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한편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개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1호법안은 노동에 방점을 둔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스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패키지 법이다.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초기업단위 교섭·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마련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등이다.
신장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첫번째 법안으로 노조법 2·3조,소위 노란봉투법을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발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법안을 하나 접수하고 끝날 게 아니라 4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입법원칙으로 △법안발의 양적경쟁 지양 △동일법안 발의 자제 △신속 진중한 입법 △원내와 시민사회 연결 △당론 발의법안 책임 등을 내세웠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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