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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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공용화장실에 바디캠을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바디캠을 화장실 변기 옆에 설치하고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화장실에 들어온 한 남성의 신체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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