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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연임 포석?...민주당,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당헌 손본다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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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연임 포석?...민주당,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당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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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헌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9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배포된 시안에 따르면 현행 당헌상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 측은 시안에서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당헌 개정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포석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8월까지 2년이다.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은 2026년 3월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이 시점은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당헌이 시안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가 대표로서 지방선거 공천작업에도 관여한 뒤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말한적이 없다"며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한 것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치검찰 독재정권 아래에서는 이 조항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헌 80조 관련, 2022년 당헌 개정 작업을 통해 정치 탄압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예외를 둬 직무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의 당헌 개정 작업을 두고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 방탄 논란이 빚어졌었다. 당시의 개정 작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에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 유발시 무공천 하기로 한 당헌 96조2항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조항은 당초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 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재보궐선거를 유발할 경우에 무공천한다고 돼 있었다. 민주당은 '부정 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천·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시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는 국회의장 후보 선출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따르도록 돼 있지만 향후 재적의원 유효투표 결과를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20%로 합산한 다음 과반 득표자를 뽑자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도 이같은 개정안을 따르는 것을 검토중이다.

공천 때마다 '하위평가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다룬 조항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위 20% 평가자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송사가 발생하고 있고 당 공천 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평가위원회 의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법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보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민주당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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