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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20% 반영…당론 어기면 공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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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원주권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컨퍼런스'에 참석, 당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5.23.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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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의 의사를 20% 가량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회의장 경선 당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낙선으로 집단 탈당 등 후폭풍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불이익 부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만든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현재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 TF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 당원대회'로 변경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 비율을 20대1로 적용해 권리당원의 몫을 확대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 20%를 반영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고 자발적인 당원활동에 관한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안 등이다. 현재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 비율은 1대1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총선 과정 당시 확인된 부적절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총선 관련 당헌·당규 개정 사항은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 의무화 △검증위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위상 격상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 심사만 맡고 적격·부적격 심사는 공관위로 일원화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구체화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이다.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론에 대한 결정 과정은 (당헌·당규에) 명시돼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서 이를 명문화할 예정"이라며 "추후 (공천 등에서의) 가·감산 적용 비율은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 선출과 원내지도부 선출 시 반영할 권리당원 몫을 2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도 당원들 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답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세종갑 후보로 공천된 이영선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 자료를 당에 허위로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장 최고위원은 "재산 여부는 (후보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재산신고를 좀 더 명확하게 받고, 감추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으며 내일(30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마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장 최고위원은 "의총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빠르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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