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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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외환당국은 거래시간 연장을 한 달 앞두고 거래·결제·회계처리 등 시범운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외국환거래법규 개정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3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RFI 등록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10개 이상의 RFI들이 이미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을 거래하고 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외환당국은 지난 2월부터 거래 연장시간대(오후3시30분~익일 새벽 2시) 시범거래를 통해 거래체결과 확인, 결제 등 관련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왔다. 지금까지 총 8차례 시범거래를 통해 총 27개 기관(15개 국내외국환은행·6개 증권사·6개 RFI)이 시나리오 또는 자율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실시했다.
지난 2월부터 현물환 시범거래를 시작한 데 이어 4월부터는 외환파생상품 중개 인가를 받은 9개 외국환중개회사 모두가 시범거래에 참여,저녁·새벽시간대 외환스왑 거래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1~4차 시범거래에서는 국내 외환시장 마감 이후 실제 외환거래가 가능한 환경 조성과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5차 시범거래에선 휴일인 토요일 새벽 외환거래의 정상처리 가능 여부를 테스트했다. 6차 시범거래에서는 자정을 넘겨 날짜가 바뀌는 시점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전산시스템 문제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5월에 시행된 7~8차 시범거래에서는 현물환·외환스왑 모두 자정 전·후 시간대 자율거래를 중심으로 시행했다. 지난 23일과 24일 양일 계약된 외환거래는 미국의 공휴일(현충일)이었던 27일이 아닌 28일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결된 것도 확인했다. 현물환거래는 국제 거래 관행에 맞춰 거래계약 이후 2영업일에 결제가 이뤄진다.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스왑(1개월물) 자율거래를 동시에 진행해 연장시간대의 유동성 여건도 점검했다. 자율거래에 참여한 기관들은 원/달러 현물환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가 같은 시간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스프레드와 유사하거나 더 좁게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식 시행 이후에도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여건이 양호하게 조성될 경우 역외 NDF 거래의 역내 흡수도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NDF는 계약환율과 만기 시점의 현물환율(지정환율)간 차액만큼만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이다. 외국인들이 환헤지나 환투자 수단으로 활용한다.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 원화에 대한 투기적 경로로 이용돼왔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 4차례의 연장시간대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더 많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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