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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세월호법만 받고 4개 재의요구…巨野에 14번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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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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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거부권)한다. 강행처리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한다. 이로써 거대야당이 장악한 제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가 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공포안, 재의 요구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중 세월호참사지원법은 재의 요구를 행사하지 않고 공포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에는 재의 요구를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용상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재의 요구 대상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적정한 보상'을 두고 소송전이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또 주택도시기금으로 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국민이 청약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구제를 해주자는 의미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여당은 반대해왔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우산업법 제정안은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는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62인, 찬성 16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5.2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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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 공포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재의 요구 안건이 의결되면 이날 오후 이를 즉시 재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두 14건의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올해 1월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대장동 50억 클럼 특별검사법),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이달 21일 채상병특별검사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등이다.

대통령실은 일련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헌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당시 '삼권분립 원칙' 등을 거론하면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을 막는 건 대통령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를 '권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대통령의 저항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히려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다"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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