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충분한 검토·합의없이 통과된 법”
전세사기·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법등
한덕수, 통과 하루만에 재의요구 예정
野 “거부권, 정권 몰락 앞당길뿐” 비판
전세사기·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법등
한덕수, 통과 하루만에 재의요구 예정
野 “거부권, 정권 몰락 앞당길뿐” 비판
28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권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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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5개 법안 중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유일하게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공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간 합의도 없는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다만 세월호지원에 대한 법안은 피해자 의료비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중 4건은 하루만에 다시 재의요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오는 29일을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재의결은 이뤄지지 않고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 등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계속되는 행사는 정권 몰락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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