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전경[사진=의령군의회] 2021.06.02 news234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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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군은 지난달 1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등 총 88억을 무더기 삭감한 것을 복원시켜 민생 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군은 이번 2차 추경에 군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읍면 숙원사업 및 군민 다수인 농업인들을 위한 시급한 예산 66억 원을 포함한 154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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