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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 당원 참여"…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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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충청편 행사에서 당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5.1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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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가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오는 29일 당 지도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는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해 19개가량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4·10 총선을 치르면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당원권을 강화하는 등 당 사무와 관련된 내용이 두루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과거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끌었던 혁신위원회가 TF로 이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새롭게 안을 내기보다는 혁신위 당시 마련했던 안들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활동이 이뤄졌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개정 TF에서도 단장을 맡았고, TF는 김윤덕 사무총장,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지난 16일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로 개정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낙선하자 연쇄 탈당 등의 후폭풍이 일었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당원권 강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원권 강화 일환으로 마련된 방안으로는 조직사무국 지원부처 신설(가칭 당원주권국), 전국대의원대회 명칭 변경 등이 있다.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나 원내대표 선거 등 간선제의 원내 선거에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각각 민심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거나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내부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들이다.

TF가 마련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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