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직 철회는 사실 확인 요청으로 이해…총무과로 대기발령"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올라 사직서를 냈던 전북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이 이를 철회하면서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A 간부는 최근 도에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고 연차 휴가를 냈다.
김관영 도지사가 이미 A 간부의 사직서를 수리했으나 사직 공무원은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감사원, 검찰 등 5개 기관의 '비위 면직 조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다시 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A 간부는 사직서를 철회한 뒤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도는 오는 29일부터 그를 총무과로 대기발령 할 방침이다.
그가 직으로 복귀하면서 도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안의 진상을 밝힐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위원회는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사직을 철회한 A 간부가 직에 미련이 남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갑질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가 아닌 대기발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사유로 직무 수행 능력 부족, 파면·해임·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형사사건으로 인한 기소 등이 명시돼 있다"며 "A 간부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간부는 가정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쓰려는 후배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 간부는 사직서를 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道)인지 이제 알겠다. 일 좀 해라"라고 적어 도청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갑질로 분란을 일으키고 내부 총질까지 하고 나간 사람이 무슨 염치로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연합뉴스는 사직 철회 등에 대한 A 간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부서에서 불거진 부서장과 직원 사이 '업무 갈등'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다.
이 부서장은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임의로 몰아주고 후배 직원들에게 자기 일을 떠맡겼다"는 이유로 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나, 해당 직원은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부서장이 여러 형태의 갑질을 했다"며 맞서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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